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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연봉 3,300만원 연말정산 미리 보기, 부자 되고 싶다#1

by yyDandy 2024.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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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오늘은 연봉 3,300만원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 대해 가져와봤습니다. 12월에 연말정산을 준비하려고 하다보면 당연히 돈이 없거나 어떤 이유로 인해서 생각보다 잘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신경을 안쓰면 돈을 뱉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부터 실제로 연말정산 명세서를 보고 같이 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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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을 알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 개념에 대해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급여명세표를 받아보면 소득세를 '미리 떼고' 월급을 받고 있으실거에요. 이렇게 국가나 사장이 미리 떼는 금액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리 뗀 금액을 1년치 정리해뒀다가, 나중에 나의 1년 소득이 확정되면 실제 세금이 얼마인지 확정이 되는 것이구요. 이 확정세금보다 원천징수가 크다면 돌려받고, 그 반대라면 추가 납부를 해야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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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돌아보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보면서 함께 연말정산에 대해 리뷰를 해볼텐데요. 이 자료는 근로소득자라면 국세청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총급여와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입니다.

 

 

 

위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이 33,592,450원이라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구간이 적용되었구요.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X 15% 입니다.  그래서 7,500,000 + (33,592,450 - 1,500,000) X 15% 해서, 10,288,867원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금액은 23,303,583원으로 되었네요.

 

 

이 다음으로 하는 것은 종합소득공제입니다. 이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2가지 단어가 나올텐데요. 소득공제라고 하면, 위 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가령 근로소득이 2300만원인데, 100만원 공제받았다 하면 근로소득을 2200만원으로 해주는 것이죠. 반면에 세액공제는 마지막에 세금이 확정된 후에 거기서 차감해주는 개념입니다.

 

 

소득공제의 종류는 이렇게 많은데요. 하지만 보통의 경우 생기는 부분은 기본공제라고 하여, 본인 1명, 1,500,000원, 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국민 연금이 적용될거구요. 그 외에는 건강보험료가 있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연금 1,876,840원 / 건강보험료 1,054,460원 / 본인공제 1,500,000원이 되어 차감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 18,872,283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밖의 소득공제인데요. 위와 같이 개인연금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 카드사용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공제기준이 다 있는데요. 그 금액 이상은 공제 되지 못합니다. 하나만 예로 들면 개인연금 저축의 경우에는 90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월 천만원 이상 넣어봤자 최대 인정액은 900만원 입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0222

 

연금계좌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차선 밟고 주행하면 범칙금

올해부터 연금계좌 납입금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차선을 밟은 채로 계속 주행하면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된다. 또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은 다음 달부터 강화

www.korea.kr

 

여기까지 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라고 하여, 세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금액이 만들어집니다. 다 공제하고 나서 과세표준이 14,655,511원으로 확정되었는데요. 아래 식에 따라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구간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840,000 + (14,000,000 - 14,655,511) * 0.15 하여 938,326원이 세액으로 나왔네요.

 

 

이 다음으로는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에는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이 항목으로 포함되고, 자세한 항목은 밑에처럼 있어요. 저는 근로소득 기본 공제 금액 516,079원과, 의료비 교육비 지출이 있어서 합치면 총 938,326원을 공제 받았습니다. 

 

 

띠용?! 다시 보면 결정세액이 938,326 이었는데, 세액공제 역시 938,326원이 되었네요?! 그러면 실제로 소득세는 0으로 된 것이구요. 이에 따라 원천징수 당한? 금액(기납부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이게 바로 직장인이 13월의 월급이라고 말하면 돈이죠. 하지만  근로소득세액공제는 100% 다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저 역시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이 없었다면, 돈을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낼 수도 있었겠네요.

 

 

연말정산을 미리 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전년 대비 적게 나간 곳이 있다면 연금저축이나 다양한 제도를 통헤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으셔야 하는 것이구요. 챙길때는 세액공제부터 챙기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겠죠?! 다들 미리 보시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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