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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법률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중복 가입 시에도 실손 보상 원칙이 적용되며, 다양한 일상적인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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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개요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 뜻하지 않게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주었을 때, 법적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종류: 기본형, 자녀형, 가족형 등이 있으며, 가족형이 주로 판매됩니다.
- 기본형: 본인
- 자녀형: 본인과 자녀
- 가족형: 본인, 배우자, 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등
- 가입방법: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상해보험이나 운전자보험 등과 같은 기존 보험에 특약으로 추가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상해보험을 가입한 경우 해당 특약을 추가할 수 있는지 보험회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 보험료와 자기부담금: 갱신형 상품으로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대인·대물 사고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월 보험료 약 500원에서 2,500원, 보상한도 최대 1억 원, 누수사고 시 자기부담금 50만 원.
보험 가입 전·후 유의사항
- 중복보상 불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실손보상 원칙이 적용되므로 중복 가입을 해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만 비례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으며, 금감원 파인(Fine) 사이트에서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소·소유권 변경 시 통지: 주택의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이사를 하면 보험회사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보험증권을 재교부받아야 배상책임을 지속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을 임대할 경우, 가입 시기에 따라 보상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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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는 손해
보상 가능한 사례
- 주택 누수로 인한 손해: 주택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도배, 장판 등 복구비용과 손해방지비용을 보상합니다.
- 2020년 4월 1일 이후 가입한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거주하지 않더라도 소유한 주택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가족 및 반려견: 자녀가 친구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반려견이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사례
- 사례 1: 피보험자가 자녀와 키즈카페에 방문하여 기물을 파손한 경우, 부모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수리비를 보상받았습니다.
- 사례 2: 반려견이 산책 중 다른 반려견과 다툼이 생겨 상대방 반려견과 주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피보험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치료비가 보상되었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직무 수행 중 사고: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배상 책임 손해로 보상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또한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 피보험자 본인의 손해: 본인이나 가족이 입은 손해는 보상되지 않으며,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만 보상됩니다.
- 자동차 및 전동 킥보드: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하며,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전동장치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분쟁조정사례
- 사례 3: 피보험자가 직무 수행 중 철거 작업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직무수행 중 사고로 확인되어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 사례 4: 피보험자의 반려견이 타인의 반려견과 다툼이 발생해 상해를 입힌 사례에서는 책임 정도에 따라 치료비가 일부만 보상되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방법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서 "내 보험 다보여" 메뉴를 통해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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