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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계약법령]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 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방법

by yyDandy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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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건설 프로젝트에서의 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입찰공고 시 제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증가된 공사량에 맞춰 증액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법령과 규정을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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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와 계약의 기본 원칙
먼저, 입찰공고 시 건강보험,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금액 조정 없이 입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계약 시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초기 계약 시점의 비용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이 발생해도 기본적으로는 초기 계약에 명시된 금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의 증감
공사 과정 중 설계변경이 발생하면 계약금액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용을 계상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과 같은 법정비용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법정비용으로, 실제 사용된 비용으로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이 비용은 설계변경에 따라 증가된 공사량에 맞춰 계상될 수 있을까요?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5항에 따르면,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을 따르되, 관계법령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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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해석사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1조 내지 제93조에 따라 공사·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공제부금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합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법정비용으로서 관련법령에서 실제 사용된 비용으로 정산하도록 규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경우에도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5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률비용은 산출내역서상의 승률비용에 따르되 관계법령이 정한 율을 초과하여 계상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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