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입찰 공고 이후 개찰이 완료되었을 때, 유찰이나 입찰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법령과 규정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공공계약에서의 법적 근거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와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계약사무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특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에 의거하여 입찰과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해당 규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2. 유찰 여부
유찰 여부와 관련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법령에 따르면, 경쟁입찰의 성립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 따라서 입찰에 참여한 인원이 3인 이상이고, 제안서 평가까지 완료되었다면 이는 유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즉, 제안서 평가가 끝난 상태에서 입찰이 유찰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3. 입찰 취소 가능 여부
입찰 취소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전자입찰유의서)**에서 입찰 취소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유의서 제13조에 따르면,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수요기관의 예산 사정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입찰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산 사정: 사업 예산의 부족이나 예산 변경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불가피한 경우.
- 사업계획 변경: 계획된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이 변경되어 더 이상 기존 조건으로 입찰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불가피한 사유: 천재지변이나 외부적인 사유로 인해 입찰이 진행될 수 없는 상황.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취소 여부를 결정할 때, 입찰공고 내용, 사업의 목적, 변경 내용의 중요성, 입찰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4. 결론
개찰 후 유찰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3인 이상의 입찰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평가가 완료된 경우 유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는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입찰 취소가 가능하므로, 입찰 공고 시 명시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조달청 해석사례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경쟁입찰의 성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3인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여 제안서 평가까지 완료하였다면 이는 유찰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입찰의 취소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함)를 입찰공고 조건으로 집행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유의서 제13조에서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찰공고내용, 당해 사업의 목적, 변경내용의 중요성, 불가피한 사유 및 입찰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최진 전문위원, ☎070-4056-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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