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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계약법령]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과 선금급 공제 여부

by yyDandy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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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건설 및 공사 계약에서 물가변동은 중요한 요소로,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여러 법적 규정을 따릅니다. 특히, 조정기준일 이전에 선금급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급을 물가변동 적용대상금액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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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을 기준으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증감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조정금액 산정 방법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이후의 이행분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통해 조정금액이 결정됩니다.
 
선금급 수령과 공제 처리
질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조정기준일 이전에 선금급이 지급된 경우에는 별도의 처리가 필요합니다. 시행령 제64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74조 제6항에 따르면,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된 선금급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공제금액은 다음의 공식을 통해 산출됩니다: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조정률 × 선금급률
이 공제금액은 계약금액 증가액에서 차감되어 최종 계약금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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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조정기준일 이전에 수령한 선금급은 반드시 공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계약자와 계약당사자 간의 신뢰를 유지하고,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및 조정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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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유권해석 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 정한 바에 따르며,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에 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로서 조정기준일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선금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4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제6항에 따라 산출한 선금공제 금액(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조정률×선금급률)을 계약금액 증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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