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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계약법령] 하수급인 선금포기 시, 계약상대자(원도급자)의 선금 반환 여부

by yyDandy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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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선금 지급 문제는 종종 발생하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발주처가 선금을 수령한 후 하도급인에게 지급하고자 했으나 하수급인이 선금 포기 각서를 회신한 경우, 선금 반환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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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지급의 기본 원칙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서 선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 지급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제34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20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 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해야 합니다.
 
선금 반환 요건
집행기준 제38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당해 선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이 실제로 배분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수급인의 선금 포기와 반환 여부
이번 사례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지급받고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려 했지만, 하수급인이 선금 포기 각서를 회신했습니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선금을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에 선금을 배분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집행기준 제38조의 요건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 배분을 위한 조건을 위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생깁니다.
 
결론
하도급 계약에서 선금 지급 및 반환 문제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 간의 관계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하수급인이 선금을 포기한 경우, 선금의 반환 여부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관련 서류와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무
실무에서는 선금반환 시 상급기관의 압박(?), 실적미달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물론 관리자까지 선금 반환을 몹시 꺼려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계약담당자의 목만 날아가는 게 아니고 집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하기 보다는 반환절차를 진행하거나, 압력으로 인해 불가항력적이라는 상황을 증명할 수 있도록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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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해석사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 지급계획을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36조제4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20일 이내(선금 지급 후 하도급계약이 이루어졌다면 하도급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집행기준’ 제38조제1항제4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당해 선금을 반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15일 이내에 배분하고자 하였으나 하수급인이 그 수령을 스스로 거부한 경우에는 선금을 배분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동 기준 동조 동항 제2호는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에도 선금을 반환토록 하고 있는 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 배분을 목적으로 선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할 수 없는 상태라면 선금 미배분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동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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