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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계약법령]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사업에서 노무비 포함 선금 지급이 가능한지

by yyDandy 2024.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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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오늘은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사업에서 노무비 포함하여 선금 지급이 가능한 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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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에서 선금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5호에 의하여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4년 말까지는 코로나 특례로 인하여 100% 지급 가능)

 

하지만 해당 집행기준을 보면 노무비를 포함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제36조(선금의 사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 2010.1.4., 2012.1.1., 2017.12.28.>
②  <삭제 2019.12.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방이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제35조에 따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1, 개정 2010.1.4, 2011.5.13.>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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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노임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 노무비구분관리제 제외 사업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동 기준 제36조 제1항에 따라 공사계약에서 선금은 노임지급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바, 귀 질의 경우 노무비(노무비구분관리제에 의한 노무비 포함)를 제외한 재료비와 기타경비 등을 합한 금액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선금의 범위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조달청 답변 역시 공사계약에서 선금은 노임지급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다고 답변하였는데요. 따라서 노무비 구분관리제라고 하더라도, 본질은 노무비이고, 공사계약이기 때문에 선금에 노무비를 포함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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