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계약법령] 신용불량자에게 노무비 지급 하는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개정

by yyDandy 2024. 9. 19.
반응형

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근로자의 임금 지급 절차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특히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반응형

기존에는 근로자가 반드시 자신의 계좌를 통해 임금을 수령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일부 근로자는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에서는 이러한 근로자들이 임금을 보다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고용인인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직접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현금 지급 이후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계좌로 해당 임금이 수령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유연하고 실질적인 임금 지급 방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6월 시행 이후 임금 대리수령 동의서를 통해 인력공급업체에 지급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하여 제3자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 불법입니다. 반드시 건설공사 업체의 일반계좌를 통해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급 전 지급확인서를 수령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반응형

 

이 개정안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지급 절차와 근로자 임금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됩니다. 임금 지급 과정에서의 투명성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개정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고시를 참조하면 좋습니다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Id=82607&efYd=0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

 

www.law.go.kr

 

 

제12조(공사대금의 지급) ① 발주자는 제11조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확인 후 지급내역을 확정하고 확정된 지급내역에 따라 공사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기성이나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또는 수급인이 검사완료일 이후에 공사대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과 협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임금의 경우에는 5일로 한다)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또는 건설근로자에게 각각 하도급대금, 자재ㆍ장비대금 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재ㆍ장비대금 또는 임금의 지급은 약정계좌에서 자재ㆍ장비업자 또는 건설근로자의 일반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근로자가 일반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개설된 일반계좌를 이용할 수 없어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임금을 건설근로자가 지정한 다른 사람의 일반계좌로 지급(제10조제3항에 따라 일반계좌를 등록할 때 다른 사람의 일반계좌를 등록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5항에 따라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7조제3항의 임금 내역에 다른 사람의 일반계좌로 임금을 지급한 사실과 그 사유를 명시하고, 건설근로자 본인의 동의 및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⑦ 건설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 이외의 자의 알선을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계약을 체결한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⑧ 제2항 및 제3항의 기간을 산정할 때는 토요일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