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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계약법령] 순공사원가 98% 이상 투찰, 공개수의에도 적용될까?

by yyDandy 2024.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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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오늘은 계약법령 중 순공사원가 기준 등의 공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법은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직접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가 100분의 98미만으로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항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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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부터 차례로 분석을 해보면 제일 먼저 '영 제4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사를 '입찰공고할 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가 바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대한 내용인데요.

 

 

4항의 경우 특수한 경우이기에 무시하고, 1항만 봤을 때 경쟁입찰에서 낙찰자 결정에 대한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공개수의 계약의 경우에도 입찰과 비슷한 형태인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공개수의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영26조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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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26조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개수의 역시 이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제42조에 나온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은 다르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게 입찰공고가 아니라는 내용은 따로 없는데요.

 



다음으로 볼 것은 영30조입니다.  여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데요. 아래에 보면 수의계약 중 특정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공고'가 아니라는 것도 명확해졌습니다.

 

 

 

실제 입찰사이트를 참고해보면 '공개수의안내공고'로 되어 있으며 '입찰공고'와 이름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과 다르기 때문에 위 조항을 적용받지 않고, 실제로 100분의 98미만으로 투찰을 해서 낙찰되더라도, 이것이 탈락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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