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적격심사 서류 제출 및 심사방법 안내입니다.
본 기준은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체 제출 서류 양식이 필요한 경우 제일 하단으로 스크롤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심사기준은 위 파일과 같은데요. 시공경험 평가 10점, 경영상태 평가 10점, 입찰가격 평가 80점을 하고 있습니다. 95점 초과 시 적격이며, 낙찰자의 경우 입찰가격은 75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시공평가와 경영상태에서 만점을 채워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시공경험 평가입니다.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와 그 외 경쟁입찰공사 2개로 나뉘는데요. 보통은 아래 평가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제출 서류는 건설협회 등에서 시공실적 증명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증명은 공종별 5년간 기록이 필요합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이 협회 홈페이지를 들어가보시면 실적증명서 발급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영상태 평가입니다. 입찰을 위해서는 부채비율을 100% 미만, 유동비율을 100% 이상으로 올려주셔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경영상태는 10점을 채울 수 있습니다. 경영상태 역시 협회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출양식은 아래 파일과 같습니다. 물론, 아래 파일은 예시이기 때문에 협회장직인이 포함된 서식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출서류를 다시 짚어보면, 경영상태확인서 + 시공실적확인서 + a인데요. a는 일단, 적격심사신청서와 자기평가 및 심사표가 필요합니다. 양식은 아래 두 개입니다. 해당 양식은 추정가격 10억미만 군 공사에 해당하는 자료입니다.
이외에도 부정당이나 기타 법률에 의한 제한을 받고 있는 업체의 경우 심사점수와 무관하게 탈락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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