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계약법령] 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 및 세부 내용

by yyDandy 2024. 3. 8.
반응형

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오늘은 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와 그 내용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관공사 업무를 하다보면 자꾸 어디선가 새로운 규정이 나오고 참 어렵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계약이 올라 올 시즌이 되면 함께 질문을 많이 받는 게 하도급지킴이 써야되나요? 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공사가 하도급지킴이를 쓰는 지 알아볼게요.

 

 

반응형

 

하도급지킴이는 공공분야 공사 및 소프트웨어사업용역 계약에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조달청이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여기에는 건설산업기본법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령을 찾아보면 간단하겠죠?

 

보셔야 하는 부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인데요. 여기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건설공사를 수급한 사람은 전자조달 법령에 의거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하게 볼 부분은 '건설공사'에 대한 해석이겠죠?

 

반응형

 

이 부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나와 있는데요. 건설공사란 건축공사, 토목공사 ~ 나와있죠? 하지만 아래 보시면 별도 법령이 존재하는 전기, 통신, 소방은 제외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따라서, 흔히 공사를 발주할 때 건설공사라고 하면 기계와 시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네요.

 

 

그리고 하도급지킴이는 메뉴얼을 한 번 보시는 게 좋아요. 통장을 4개나 사용하다보니, 사실 꼬일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예외처리 같은 각종 행정처리가 필요하니  아래 같이 링크할게요!

 

하도급지킴이 사용자 매뉴얼 2023.pdf
12.63MB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