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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계약법령]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ESC), 유권해석 사례 정리

by yyDandy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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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이번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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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가 또는 지방계약은 계약 체결 후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의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요즘 난감한 부분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인데요. 대외적으로는 전쟁, 외교관계 등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대내적으로도 법안 신설이나 규제로 인해 계약이행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계약상대자의 사유와 무관하게 어쩔 수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정요건

물가변도에 따른 계약금 조정은 차수계약, 총액계약에서 적용하며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 이후 90일 이상 경과,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증감이 100분의 3 이상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 2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예외는 계약 체결 후 90일 이내 조항입니다.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해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조정 없이 이행이 곤란한 경우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두 번째 예외로는 조정률의 증감률이 3% 미만인 경우인데요. 공사계약에서는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증감이 100분의 3 미만인 경우에도 특정규격 자재의 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정규격 자재라고 하면 계약예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정방법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데, 계약 체결 당시 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을 원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품목조정률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조정금액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정하며,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금액의 증액 및 감액

물가변동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증액예산이 없는 경우 공사량, 제조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감액 조정하되 조정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위탁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총액감액조정과 단품감액조정이 동시에 충족되면 총액감액조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유권해석 사례

아무래도 물가변동 수정계약(ESC)은 생소한 부분인데요. 계약담당자가 겪을 일이 크게 없기 때문이죠. 이런 업무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여러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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