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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계약법령] 수의계약 요건 및 유권해석, 감사원 컨설팅 사례 정리

by yyDandy 202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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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입찰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수의계약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수의계약은 아무래도 소액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500만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입찰을 나가게 되면 시간이나 행정력의 효율측에서 굉장히 부정적이니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수의계약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수의계약

수의계약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에 있어 입찰이 아닌 특정인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 공무원의 의사가 반영됨은 물론, 국가, 지방계약법에 예외적인 제도로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원의 지적이 자주 나오는 사례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던 계약 건을 경쟁입찰로 전환하고 싶은 분들도 봤는데요.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기재부 유권해석 사례에도 나와 있네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폐기물 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자가 워낙 없어 유찰이 많고, 2회 유찰로 인해 결국 수의계약의 수순을 밟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처리업체와 수집운반업체 2개를 물려야 하는데 이때 수의계약 공동계약의 여부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이 역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크게는 긴급한 사유, 경쟁불성립, 중소기업자 직정생산품, 국가유공자, 비효율, 재공고, 계약해지 등으로 두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가장 크게 사유로 언급되는게 바로 비효율인데요. 예를 들어, 55만원짜리 TV 산다고 했을 때 이를 입찰에 붙인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이 한 명 더 필요하겠네요.. 기관 마다 기준을 두고 있겠지만, 법령 상으로 2천만원 기준이 있습니다. 또 긴급한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긴급한 경우는 굉장히 많지만.. 사실 이 역시 누군가 지적한다면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가 있었을 때 코로나를 이유로 모두 다 수의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긴급할 수 있지만, 항상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담당자라면 관리자의 결재를 득하고 진행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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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은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의 의미인데요.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어떤 제조회사 A가 국내 B 회사와 국외 C  회사에게 독점판매권을 주었습니다. 이를 국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1인이지만 해외로 보면 2인일 수 있는데요. 법에서는 소비자 1인의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1인의 의미는 국내로 한정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특정인의 과업수행에 있어서 그 능력이 있는 특정인 역시 국내에 한정하면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유권해석은 없지만, 이 역시 비슷한 기준이 적용될 거라 봅니다. 이외에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 가장 보편적인 것은 조달청이죠. 이때도 수의계약을 가능하도록 하는데 '다른 국가기관' 역시 포함될까요?

 

 

이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요건은 국외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국내로 생각하시는 게 편할 거 같네요. 외에도 비밀사업 등 여러 수의계약 요건이 있지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특수한 기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 정도 사례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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