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오늘은 선금 집행 방법과 기성금 지급 시 정산 예시를 알려드릴게요.
선금 개요
선금은 업체와 계약한 금액 내에서 먼저 주는 선급금의 개념인데요. 보통 발주기관은 조기집행이나 결산 시에 이월, 불용을 줄이고 집행률을 제고하는 데 필수적이고 업체에서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재와 대금을 사용하는데 쓰는 게 보통입니다. (최근에는 PF 일로 인해 업체들도 잘 안받는다는..) 선금은 지급할 때 보통 계약금액의 70+10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반 만 맞습니다. 법령을 참고하면서 같이 볼까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및 선금지급요령
업무하면서 보셔야 하는 법령 등은 위 제목과 같은데요. 여기에 어떻게 해야하는 지 자세히 나와있어요. 앞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약 업무라는 것은 메뉴얼이 있어서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없다면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아요. 아무튼 집행기준부터 보면 33조 선금의 지급 등부터 나와있어요. 다음으로 제34조 적용범위를 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80%까지 지급한도를 확대하여서 80%입니다.
하지만 업무를 시작하는 분이라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분명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시행해서 노무비와 재료비는 구분해서 집행이 되는데, 그렇다면 선금에서 말하는 계약금액의 80%는 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이지 않을까? 하고요. 맞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감사 지적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집행률이 낮으면 또 상위기관에서 뭐라고 하죠.. 업체에서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 선금 80%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가 노무비를 받지 못했다고 발주기관에 연락이 오거나, 선금을 80% 수령한 상황에서 노무비를 신청하게 되면 또 굉장히 골치아파집니다.. 여기서도 잘 피해가는 방향이 중요하겠죠!
선금 지급 시 주의사항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채권확보입니다. 바로 선금보증서를 받는 것인데요. 여기에 보증금액과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간은 계약 종료일, 차수 계약의 경우 해당 차수 종료일로부터 60일입니다. 보증서의 역할은 계약상대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선금의 정산, 회수가 불능일 때 보증기관을 통해 받기 위함입니다. 상위 기관에서 집행률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선금보증서 없이 선금이 지급되었을 때 책임은 계약담당자가 100% 이니 꼭 채권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금보증서를 확보했다면 다음으로 할 일은 보증서 진위여부 확인이에요. 보증서를 위조할만큼 대단한 사람은 적고, 우리는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서로를 믿겠지만? 믿음은 확인함으로써 생기는거니까요! 해당 보증사이트에서 진위여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자보증서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등으로 송부되는데, 기관에 따라 나라장터에서 수령이 불가하거나 실제 계약기관과 관리기관이 다를 경우에는 확인이 불가하니 일반 보증서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관과 관리기관이 다를 경우(조달청, 재정관리단 위탁계약) 보증서를 전자계약 형태로 했다면, 보증서 조회가 불가능하니 반드시 일반보증서로 전환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성금 지급시 선금정산 방법
다음으로는 기성금 지급 시 선금 정산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공사계약일반조건 또는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할 것은 선금, 기성금, 계약금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금지급조건 및 일반조건에 따르면 기성 또는 준공금 지급 시 선금정산액을 빼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선금정산액을 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아요.
선금지급액 X 기성금 / 계약금
여기서 기성금 / 계약금이 바로 기성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선금에 기성률을 곱한 만큼 뺀다고 하면 쉽겠죠? 보통 기성 청구서류에는 기성률이 나와있으니 굳이 안구하더라도 해당 %를 참고하셔도 되지만, 업체에서 실수할 수도 있으니 직접 구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러면 선금이 1억원이고, 기성금이 1.5억, 계약금이 2억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선금은 50% 지급됐고, 기성은 75%된 상황이네요. 그러면 위의 식을 참고하면 아래처럼 구할 수 있어요.
100,000,000 X 150,000,000 / 200,000,000 = 75,000,000
그러면 기성이 1.5억 청구했다면 여기서 0.75억을 빼고 0.75억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랍니다. 정산 방법은 간단하죠? 그런데 조항을 잘 보면 선금정산액 이상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최대 지급액이 0.75억이고, 꼭 그 만큼 지급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90% 기성을 청구했는데 실제 준공 시에는 보험료 등 정산으로 인해 15%가 감액된다면, 환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잘 고려하시는 게 좋아요. + 선금 정산내역은 준공 시 제출하지 않습니다. (폐지된 조항)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은 얼마든지 댓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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