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계약법령] 공고에 고정 금액이 명시된 경우 설계변경 시 적용 여부(보험료)

by yyDandy 2024. 1. 6.
반응형

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공사계약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더라구요. CM계약이 체결이 안돼서 공사가 정지/중지 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사유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업무에 있어서는 법령이 잘 정리되어 있고, 길이 완벽하게 있는 거 같으면서도 사실 그 속에서는 돌발퀴즈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 같아요. 오늘 설계변경 수정계약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설계변경 시 보험료 계상 방법에 대해서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험료 개요

 

보험료는 원가계산 시 제일 먼저 산출되게 되는데요. 4대보험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부 공사의 경우에는 각 법에 따른 배상 책임료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때 대부분 기관은 조달청에서 고시하는 제비율표에 따라 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공고를 내보내면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고 한다.)는 예정가격작성 시(기초예비가격)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문구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위처럼 보험료에 대해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는 이유는  대부분 보험료는 정부 집행, 입찰기준 보험료 사후정산 조항에 따라 실제 사용한 금액만큼 준공 시 정산되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업체는 실제 사용한 보험료만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대계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낙찰 이후 공사금액에 맞게 수정계약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소계상이 되지 않을까요? 실제 공사비는 예정가격의 88% 선에서 낙찰되기 때문에 원가계산 시 적용한 보험료는 보통의 경우라면 과소하지 않습니다.

 

반응형

 

설계변경 시 보험료 조정 여부

하지만 변수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설계변경 수정계약입니다. 물론, 설계변경 시 금액이 감액될 수 있지만 대부분 설계변경은 증액입니다. 이때 예정가격 이상으로 증액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보험료 과소계상이 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게 문제인 이유는 업체 입장에서 손해와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처음으로 돌아가서 공고를 보면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고정금액으로 변동이 불가하다! 라는 입장인 분도 있으신데요. 이는 오답입니다. 

 

조달청 유권해석 사례에 의하면 핵심은 아래 3줄입니다. 발주기관이 제시한 그맥 그대로반영토록한 경우라도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보험료 및 관리비는 함께 조정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래 제비율표에 따르면 산재보험료는 노무비 X 3.7%로 되어 있습니다. 노무비가 100원 이었다면 3.7원이 계상되어 있겠죠? 그런데 낙찰하한율이 50%가 돼서 실제 반영된 노무비가 50원이라고 했을 때도 역시 공고문에 따라 3.7원이 계상될 것입니다. 이 때 설계변경을 통해서 노무비가 200원이 된다면 7.4원까지 계상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법령에 의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말은 7.5원 이상 계상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일상글이 궁금하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오늘내일'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 맛집, 공부 등 내 삶을 기록해보자.

yydandy.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