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한시적 특례로 인한 선금 한도 상향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관공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선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공공기관은 수입보다는 집행을 하는 기관인데요. 따라서 얼마나 많은 돈을 집행 했냐가 실적이기도 합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선금이 부담이 되기도 하겠지만.. 담당자 입장에서는 선금을 많이 받아가는 업체를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선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정산에 관한 이야기는 아래에 있어요.
2024.01.07 - [계약법령] - [공사계약] 선금 집행 방법 및 기성금 지급 시 정산 예시
선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선금신청서 2부(서식)
전자세금계산서 1부
채권확보서류 1부
선금 지급계획서 2부 (서식)
이행확약서 2부 (서식)
선금지급조건 2부
선금 사용내역서 1부 (서식)
서식이라고 붙어있는 서류는 아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전자세금계산서는 업체에서 끊으시면 되는 것이고, 채권확보서류는 보증서를 뜻합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5788&pWise=sub&pWiseSub=C4
지방계약법은 2월 초 부터 선금 지급한도를 계약금액에 100%로 확대 되었습니다. 국가계약법도 코로나 한시적 특례를 적용해 6월30일까지 신청분에 한하여 100%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업무를 해본 사람이라면 이건 필요없는 정책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공사라는 것은 준공/기성을 하면서 정산금이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정산금이 작게는 5% 이내이기도 하지만 10~20퍼까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상 80%가 최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최근 경기가 어려워서 선금을 받기도 부담스럽죠. 어려워서 돈을 주는데 뭐가 문제야? 싶겠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선금을 받았으면 하도급 업체에 분배해야 하고, 하도급 업체는 사실 더 어려워서 얘네가 망해버리면 돈을 받을 곳도 없고 그렇습니다.
또 부채비율이 높아져서 기업의 향후 재원 마련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또, 관공사의 특성 상 차수계약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계약을 100원을 했더라도, 20원씩 X 5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당장 받을 수 있는 돈도 20정도입니다. 뭐 이런 문제를 다 극복했다고 하더라도 보증업체에서 80% 이상 보증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0입니다.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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