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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계약법령] 기초예비가격 산정 시 경비에 해당하는 항목

by yyDandy 202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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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오늘은 기초예비가격 산정 시 경비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어떤 것이 있고, 산정 방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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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기초예비가격이겠죠? 기초예비가격이란 계약업무처리훈령에 따르면 조사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한 금액으로서 복수예비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하는데요. 그러면 다시 조사금액을 알아야 해요. 조사금액은 간단하게 말하면 원가계산에서 나온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최초의 발주부서에서 계약담당부서로 내역서를 포함한 계약의뢰를 하게 되면, 계약 부서는 원가계산을 통해서 조사금액을 산출하는 것이죠. 내역의 오류가 없다면 내역가가 조사금액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임단가가 변경되는 시기 쯤에서 내역가가 틀리는 경우가 빈번하죠.

 

그렇다면 기초예비가격이라고 하면 당연히 원가계산에 포함되는 항목의 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래 공고에서 기초예비가격을 볼까요?

 

기초예비가격은 1,041,092,150원이며, 아래 보험료와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있습니다. 오늘 가장 핵심으로 볼 것은 경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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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에는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왜 많냐! 하면 원가계산을 해보신 공무원분들은 아시겠지만, 내역서 상 기초 경비가 있구요. 그 뒤에는 기타경비 등 이름만 다른 경비의 항목이 들어가있어요. 이 경비의 금액이 뭐가 문제인지 따져보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순공사원가의 95% 미만으로 입찰한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고를 많이 보시면 같은 금액에서도 경비가 엄청 차이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위 공고에서는 경비가 11만원 밖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데요. 국민건강보험료가 약 400만원 인 것을 봤을 때, 이 경비에서는 보험료 등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을겁니다. 하지만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을 보면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 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동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제2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계상된다.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보험(4대 보험 등)에 대해서는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이외 산업안전비나 기타 항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비 항목에는 해당 금액이 전체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3%84%EC%95%BD%EC%98%88%EA%B7%9C)%EC%98%88%EC%A0%95%EA%B0%80%EA%B2%A9%EC%9E%91%EC%84%B1%EA%B8%B0%EC%A4%80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www.law.go.kr

 

오늘은 기초예비가격 산정 시 경비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래는 예비가격조서 등 양식이 있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식 1] 기초예비가격 조서(계약업무처리훈령).hwp
0.01MB
[서식 2] 복수예비가격조서(계약업무처리훈령).hwp
0.01MB
[서식 3] 예정가격조서(계약업무처리훈령).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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