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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계약법령] 시공자격이 필요없는 경미한 공사 주의사항

by yyDandy 2024.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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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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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시공자격이 필요없는 경미한 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있지만, 지방계약법에서도 비슷할거에요. 일단 규정을 찾아볼까요?

 

 

경미한 공사라고 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나와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5천만원 미만의 종합공사 또는 1천500백만원 미만의 전문공사, 조립 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요건만 읽어보면 굉장히 소규모 작업에 대한 내용 임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봐도 배관 일부 교체하거나 에어컨 이동 정도를 말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라고 하더라도 법에 의한 하자보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하자보수는 보통 00전문협회 또는 00종합협회 명의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협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수인데요. 따라서 경미한 공사를 한 시공업체가 무자격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자보수보증서가 발권될 수 없고,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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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항에 의하여 납부각서 등으로 대체를 하기도 하지만, 각서라고 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0인 문서입니다. 따라서 그냥 상대방에게 '인지'시키는 정도지 효과를 발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현금 또는 증권 등으로 수령하여야 하며, 무엇보다 자격이 없는 업체와 계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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