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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계약법령] 관급공사 경리, 공무 등 상용직 근로자의 보험료 정산 가능여부

by yyDandy 2024.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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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를 어떻게 정산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특히,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의 구분에 따라 정산 대상이 달라지는데, 이번 글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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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 여부는 해당 인력이 직접노무비 대상인지, 간접노무비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공 현장에서 계약 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인원은 정산 대상이지만,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이 구분은 현장 명부와 발주기관, 감리자의 확인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보험료 정산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산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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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 대상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대가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정산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일용근로자: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
  2. 생산직 상용근로자: 소속 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을 통해 정산.

 

직접노무비 vs. 간접노무비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직접노무비에 대해서만 정산 대상이 됩니다.

  • 직접노무비란, 공사 현장에서 계약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실제로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의미합니다.
  • 간접노무비는 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간접노무비는 현장 관리 인건비 등을 포함하며,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 2-1에 따라 현장 소장, 사무원, 자재관리원, 경비원, 청소원 등과 같은 현장관리 인력의 비용을 뜻합니다.

따라서, 간접노무비에 해당하는 인원들은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에서 제외되며, 실제 공사를 수행하지 않고 공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이들은 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공 현장 관리자의 경우

많은 경우, 원도급사의 공무·공사업무 담당자가 시공 현장을 관리하는데, 이들이 직접 공사를 진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산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만약 이들이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인력이라면,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이들이 시공 현장 관리 업무만 담당한다면, 간접노무자로 간주되어 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발주기관이나 감리자가 현장 명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관련 작업(측량, 도서 작성 등)의 경우

계약 목적물과 관련된 시공 측량, 가설건물 설치, 준공도서 작성, 시공 상세도 작성 등의 업무는 직접 시공이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료 정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 목적물의 완성에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일 뿐, 직접 작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노무비로 처리되어 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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