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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계약법령] 공사중지 기간 중 부분준공 가능 여부와 법적 근거

by yyDandy 2024.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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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오늘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장기계속공사에서 공사중지 상황 속에서 부분준공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계약의 일반조건 및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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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사 중지 상태에서도 발주처와 협의 하에 부분준공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며,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공사 진행을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28조, 제29조의 규정을 잘 이해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공사 현장의 준공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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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중지 상황과 부분준공의 법적 근거

현재 현장은 발주처의 사유로 인해 설계변경이 예정된 상태이며, 이로 인해 공사가 중지된 상황입니다. 발주처의 설계도서 확정 지연으로 인해 공사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어, 변경 예정 부분을 제외한 완료된 부분에 대해 부분준공을 진행하려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6항과 제28조에 따라 부분준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조건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에 따르면,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 가능한 공사에 대해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제28조의 준공 절차를 준용하게 됩니다.

즉,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서도 완료된 기성부분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부분준공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2. 부분준공 절차

부분준공을 진행하려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준공을 요청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준공명세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완성된 공사목적물에 대한 사진, 동영상, 준공보고서 등을 포함한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현장인수증명서 발급: 계약담당공무원은 서면 인수 요청을 받은 후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기성부분을 인수하게 됩니다.
  3. 기성부분의 인수: 일반조건 제29조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인수는 전체 공사 목적물이 아니어도 가능하며, 이때 제28조의 준공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 중지 상황이라 하더라도, 준공처리는 발주처와의 협의 하에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준공 가능성에 대한 판단 기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공사 중지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공사 현장의 설계변경 예정 부분을 제외한 완료된 부분에 대해 부분준공을 진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발주기관의 협의를 통해 처리해야 하며, 이를 통해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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