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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계약법령] 규격,품질,성능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할 경우 증빙

by yyDandy 2024.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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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오늘은 물품 구매 입찰에서 규격 제품이 단종되었을 때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 비교시험성적서와 관련된 법적 해석 및 그에 따른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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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결론적으로, 입찰 제품이 단종된 경우라도 제조사에서 발행한 규격자료자체 성능시험성적서로도 동등 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인기관의 비교시험성적서를 준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해당 서류를 통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납품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비교시험성적서만이 동등성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체 자료로도 법적 절차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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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등 이상 제품 납품 시 법적 근거

먼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조건, 시방서, 규격서 등에 명시된 규격, 품질, 성능과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되는 경우에는 특정 상표나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즉, 납품 제품이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면, 설계서에 명시된 특정 제품이 아니어도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비교시험성적서와 동등 여부 판단 방법

물품의 동등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공인기관의 비교시험성적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적서를 발급받는 데는 시일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네트워크 장비와 같은 기성품에 대해서는 발급 사례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요한 점은 국가계약법령에 비교시험성적서만을 동등 여부 판단의 유일한 기준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조건에서 정한 내용에 따르거나, 그 외의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적정한 방법을 통해 동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대체 증빙자료로서의 제조사 규격자료 및 성능 시험성적서

따라서, 귀사의 경우, 납품할 제품의 제조사에서 발행한 규격자료자체 성능시험성적서가 있다면, 이를 동등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신뢰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로 판단될 수 있으며, 비교시험성적서 대신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적정한 방법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교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충분히 동등 이상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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