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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계약법령]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에 관한 유권해석 사례

by yyDandy 202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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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오늘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관리계획서 및 직접시공계획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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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사계약의 하도급관리계획서직접시공계획서는 공사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공사 도중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발주기관의 승인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공사 중단이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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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 변경 시 하도급관리계획서 및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여부

공사 도중 하도급 비율이나 내용에 변동이 생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 및 직접시공계획서는 반드시 발주기관에 다시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도급금액이 70억 미만 30억 이상의 공사일 경우 최소 10%의 직접 시공을 해야 하는 규정이 있기에, 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이 변경될 때마다 계획서를 재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2. 하도급 비율 및 하도급율 변경 가능 여부

하도급 비율을 당초 6.8%에서 48%로 그리고 하도급율을 82.4%에서 89%로 변경하려는 경우, 최초 제출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는 설계변경이 없고 하도급 업체가 동일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변경이 필요하다면 해당 변경 사항을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그에 따른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3.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명시된 내용을 반드시 그대로 시행해야 하는가?

하도급 관리계획서는 계약 이행의 기초가 되는 문서이므로, 하도급비율 및 하도급율 등 명시된 사항은 최초 계획서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수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명시된 내용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이 가능한 불가피한 사유란?

**“불가피한 사유”**란 하도급 업체의 부도, 파산, 공사 포기 등의 중대한 사유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변경이 가능하며, 그 외의 사소한 이유로는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변경 시에는 적격심사 시 받은 평점 이상인 업체로 대체해야 하며, 하도급할 금액과 비율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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