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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공군학사장교 장기복무 잘 되는 특기, 정보, 방공포 소개

by yyDandy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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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공군학사장교를 지원하는 분들 중에서 저처럼 단순히 복무를 대신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군인의 꿈을 가지고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해요. 우선, 장기복무가 무엇인지 알려드리면 직업군이라고 하지만 보통 입대하게 되면 3년까지 의무복무만 하는 계약직의 형태로 복무하게 돼요. 여기서 1년차부터 연장복무를 신청할 수 있고, 이 연장 복무는 4~9년까지 최대복무기간 10년까지 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장기복무는 임관 4년차부터 신청할 수 있고, 9년차까지 할 수 있어요. 보통 4년차에 70% 선발, 5년차에 30% 선발하게 되고, 6년~9년까지는 공석 발생 시 선발하고 있어요. 따라서 4~5년을 주력기수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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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말하는 소령, 중령, 대령이 되기 위해서는 장기복무에 선발되어야 하고, 선발되면 바로 복무기간이 5년 연장됩니다. 4년차에 선발되게 되면 9년까지는 의무복무기간으로 산입이 되고 그 이후에 전역 또는 복무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혜택이 추가적으로 주어지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은 군인사법 제7조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어요.

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900191472&lsId=001629&chrClsCd=010202&print=print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

law.go.kr

 

 

그렇다면 장기복무 언제, 얼마나 선발할까요? 사실 이건 그때마다 다르고, 또 특기마다 달라요.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움직이지만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시기는 5월 중으로 발표가 되며, 재정 특기는 3명 선발되었어요. 각 비행단, 사령부마다 1명씩 장기복무에 지원했다면 20% 이내의 인원이 선발되는 것이죠. 허수도 있겠지만, 실 경쟁은 4~5:1 정도로 보이며, 당연히 기본적인 가점이나 기초는 비슷해요. 그렇다면 결국 지휘관 싸움으로 가서 입김이 큰 사람이 선발되겠죠. 군대에 있다면 크게 느끼지만 개인의 역량은 크게 작용할 수 없고, 하지도 않더라구요.

 

 

하지만 일부 특기의 경우에는 오히려 장기복무가 쉽기도 해요. 바로 방공포와 정보 특기 같은 경우를 말하는데요. 만약에 정말 군대에 뜻이 있는데, 자신의 특기가 워낙 소수여서 뽑는 인원이 한정되거나(공보정훈 같은) 혹은 자신의 역량이나 어떠한 문제로 선발되지 못했다면 특기전환을 통해 장기복무를 할 수 있기도 해요. 그래서 당장 같은 경쟁기수끼리 비교해보고 안될 거 같다면 특기를 전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좋겠네요.

 

오늘은 이렇게 장기복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군대에 대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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