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군대에서 복무 중 순직으로 처리된 경우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요. 이중배상금지 원칙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2016년으로 거슬러가야 합니다.
고 홍정기 일병은 입대 이후 달리기 1급, 팔굽혀펴기 특급, 윗몸일으키기 특급을 받을 정도로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원인 모를 멍이 생기고, 구토와 두통이 심해져 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당시 진료한 의사는 혈액암을 의심하고 큰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했지만, 군 병원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하지만 군병원에서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다음 날 내무반 바닥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됩니다. 그제서야 군 병원은 백혈병 진단을 내리며 민간 병원으로 후송 조치를 하였지만 시간이 너무 경과하여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로 사망하게 됩니다. 군 복무 중 홍 일병은 '자신에게 군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민국 같이 좋은 나라에서 태어난 운을 보답하는 것'이라고 답을 했다고 하네요.
이후에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홍일병은 순직이 결정됐고, 손해배상 청구를 수용하면 국가배상법에 의거해 위배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 '한동훈 장관'의 브리핑이 나오게 됩니다.
병역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 제도들을 찾아서 개선하고자 한다는 내용인데요. 직접 홍정기 일병의 이름을 거론하며 브리핑을 시작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내용인데요.
몇 달 전에 군에서 의무 복무 중 사망한 고 홍정기 일병 유족의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의 화해권고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수행청인 (국군)의무사령부로부터 그 상황을 보고 받고,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입대한 청년이 안타깝게 돌아가신 상황이라는 점에서, 저희가 장관 주재로 여러 차례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군경 '유족'이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현행 국가배상법의 명문 규정상 입법이 아닌 저희의 법 해석을 통해서는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고요. 그래서 화해권고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부터 저희는 군경 유족에게 국가 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법률, 아까 말씀드린 이유에서 이제는 바뀔 필요가 있고 그럴 때가 됐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차제에 국가배상법을 개정해서 유족에게 독자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던 겁니다. (중략) 군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의 정신적 고통은 고인과는 별도로 고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도 미소를 내보였지만, 그렇게 마음껏 웃지는 못한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내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아들을 잃은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전부 다 알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일에 대해 지지하고, 또 변화를 만드는데 노력하시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네요.
이제 재판은 6월 2일 오후 3시에 열리게 됩니다. 과연 변화가 있을 지 모두가 지켜봐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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